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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해도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징역? 팩트 체크!

자동차 이야기

by 솔루션메이트 2019. 12.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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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요즘 "민식이법" 발의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시죠? 민식이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인데요. 당시 9세 아이가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사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러 가짜뉴스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전해도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징역?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내 규정속도를 최대 30km/h로 제한하고, 안전 의무를 지키도록 되어있는데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내에서 규정속도로 안전운전해도 무기징역 아니냐는 주장들이 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의무 설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하는 내용은 특가법 개정안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들이 주의깊게 보는 내용은 특가법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은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15년의 징역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적용 대상입니다. 

 

민식이법은 ①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②규정속도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속 30km에 답답한 운전자가 많을텐데 왜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운전면허능력시험 필기 내용, 너무 먼 미래여도 한 번 떠올려봅시다. 어린이는 일명 움직이는 빨간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특성상 안전에 부주의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스쿨존입니다. 1995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 반경 300m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특히 키가 작은 저학년 아이들의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의 경우 갑자기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가 해당되기 때무에 스쿨존에서는 특히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먼저 과속단속카라를 2025년까지 의무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처벌을 피하기보다 작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서행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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