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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숙취운전, 음주 라이딩 모두 NO!

자동차 이야기

by 솔루션메이트 2019. 12.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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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눈이 왔어요. 연말 약속도 이제 다들 잡히시죠? 약속이 많으신 분들은 한 달 내내 송년회를 하기도 하던데, 그만큼 "음주운전"의 위험도 높아지는 달인 거 다들 아시죠?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술자리가 많은 11월부터 1월까지 음주운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음료수 아냐?

술 잘 마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칵테일이나 맥주를 마시고 하나도 안 취했다며 대리운전 비용 아끼겠다며 술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현행법상 술에 '취한다'의 기준은 개인의 주관이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기준 소주 1잔, 와인 1잔, 맥주 1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로 오르는데요. 취한다에 개인 차가 있지 않냐며 억울하신 분들 계신가요? 하지만 여러 실험을 통해 혈중 알콜농도 0.03%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제력이 부족해져 감정이 고양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에 야박하게 굴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월등히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346명이었습니다. 평균 매일 한 명꼴입니다.  이마저도 2013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이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고 이력이 있는지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여전히 '경범죄'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입건 사건 중 20%에 해당하는 중범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창호법, 0.03%는 너무한 거 아냐?

2019년 6월 24일까지 단속 최소 기준은 0.05%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자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강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윤창호법이 생소하신 분 계신가요? 2018년 9월, 전역을 앞둔 군인이었던 故윤창호씨는 휴가 중 귀갓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돌진했고, 그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지고 곧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친구들이 청원을 올렸고, 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참하며 함께 분노해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 윤창호법입니다.

 

세 가지 음주운전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기존 "삼진아웃"제도는 "이진아웃"으로 바뀌었고 1~3년이던 징역도 2~5년으로 늘고 벌금도 1000만~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던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졌고요.

 

위의 형사적 책임 외에도 민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도 남아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할증과 자기 부담금 등이 있는데요,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 원,대물사고 100만 원의 부담해야 합니다.

 

행정적 책임은 면허 정지나 취소를 말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을 고려라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단호히 그건 중범죄라고 말해주세요. 이미 판단력과 인지기능이 조금이라도 정상수치에서 벗어났다면 자동차 키를 뺏어 대리운전기사에게 전달하거나 가족과 지인을 불러야 합니다.

음주 자전거도, 숙취운전도 NO!

 

음주 자전거도 이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자칫 자전거는 파괴력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 자전거도 사고 이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추가됐는데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운전자에겐 3만원,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만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알코올 분해 시간을 고려해 음주 다음 아침 운전 여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체중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알콜 분해까지 4시간이 걸립니다. 새벽 6시까지 마시고 아침 8시에 운전해서 출근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한 숨 자고나면 취기가 가신다고해도 실제 혈중 알콜 농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저체중, 술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은 알코올 분해가 더 느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 나는 건장하니 괜찮다 하시는 분들 역시 전날 늦게까지 혹은 소주 한 병 이상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엔 운전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침에 운전을 해야만 하는데요?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전날 밤 술은 삼가셔야 합니다. 이른 저녁 가볍게 마시거나 주말에 마시길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운전자들 벌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할까 말까 한다면 당연히 NO! 그러면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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