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연말이라 다들 분주하시죠? 송년회 가랴, 연말 선물 고르랴, 연말정산 준비하랴, 새해 계획 세우랴. 그렇지만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실제로 운전하지 않아도 부과된다는 뜻인데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고 후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배기량"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져 같은 배기량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배기량X기준세액이 바로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 합쳐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제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인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하반기 중 차가 생겼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금액이 부가되고,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보셨을 때 꼭 바로 납부합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 혹은 어플, ATM기계, 고지서에 적힌 ARS전화번호 등으로도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간편결제나 은행 어플에서 미리 신청해두셨다면 모바일로 고지서 확인 후 납부 가입한데,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제라도 등록하고 다음에 세액공제 받으면 좋겠죠?
세액이 10만원인 경우에는 6월에 1년치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은 6월에 이미 다 납부하셨기때문에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아껴 유지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신다면 경차를 추천합니다.
차를 바꾸라니, 너무한가요? 그렇다면 연납은 어떠신가요? 연납은 미리 한꺼번에 낼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방법인데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 받습니다. 1월이 아니어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한데 할인율은 1월보다는 못합니다.
같은 차를 오래 갖고 있으면 또 할인해줍니다. 3년차에 5%부터 할인이 시작되고, 1년 들어날 때마다 5%p씩 할인율이 올라가고, 12년 이상이 되면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요일제' 신청할 경우 자동차세 5%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쉬게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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