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2020년이 벌써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새 해"라는 사실이 실감되시나요? 딱히 달라진게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0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 세금 변화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차량 구매하실 분은 필독!
1. 개별소비세 5%
먼저 개별소비세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개별소비세는 3.5%로 인하됐죠? 2020년부터 5%로, 할인 혜택이 끝났습니다. 작년에 계약하셨지만 아직 차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개별소비세 할인 적용 기준은 자동차 출고일입니다. 신형 K5의 경우는 개별소비세 할인 적용이 어렵겠죠?
2.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 취득세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연장됐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도 400만원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 줄었습니다. 9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는 100% 면제입니다.
3. 전기차 국고 보조금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최대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과 동일하게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10년 이상 노후 차량 폐차시 개별소비세 감면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70%의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비 & 온실가스 규제
국내 생산 자동차 업체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와 평균 연비 24.3㎞/ℓ를 맞춰야 합니다.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166g/㎞, 15.6㎞/ℓ를 달성해야 합니다. 과징금도 올랐습니다. 이산화탄소는 g/㎞ 초과당 3만원, 연비는 ㎞/ℓ당 11만9,753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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