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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 들어간 차, 검사 지연 과태료 내지 마세요!

자동차 이야기

by 솔루션메이트 2020. 1.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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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1월 21일, 바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폐차 등의 이유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검사지연일수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갔어도 정기 검사 기간이 지나면 말소 등록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반출할 수 있고, 증명서에는 폐차장 입고 날짜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순간부터 차주는 자동차 관리에서 후련해지기 마련이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폐차장에 들어간 기간동안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유예해 입고 기간을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폐차까지 4~8주나 소요되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도 검사 기간 연장 신청 또는 검사 유예 신청을 해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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