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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전면예약제" 실시

자동차 뉴스

by 솔루션메이트 2020. 10.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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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이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 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해서 토요일에 운전면허장에 반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해 예약자에 한해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토요일은 운전먼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의 업무를 진행한다고해요. 이외 국제면허발급이나, 외국면허 군면허 교횐 등은 주중에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 방지를 위해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로 연장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갱신이 연장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됨에 따른것이라고 하는데요.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1회 토요일 근무를 한다고 하니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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