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썹카입니다😊
2020년부터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이 당장 생계량 연관되어있는 분들도 많은만큼 정확한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 썹카가 조사해봤습니다. 5등급 차량은 왜 수도권에서 쫓겨난 걸까요?
원인은 미세먼지입니다. 이름과 달리, 미세먼지는 일상의 미세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사람이 많은 서울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계속 찾았는데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기억 하시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노력이었죠.
기존 미세먼지 정책에서 중요한건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농도와 관계없이,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 전 분야에서 실시되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저감정책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입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도 이미 적용됐었죠? 바로 다음달, 12월 1일부터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됩니다. 다만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말까지 단속이 유예되는데요, 그렇다면 5등급 차량은 무엇일까요?
5등급 차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에서 배출 정도가 높은 차량을 말합니다. 먼저 소유 차량의 제작 시기에 따라 등급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유 차량은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인데 대형 초대형 승용차량과 화물자동차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정확한 확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와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소유차량 등급 조회는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을 통해,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은 법인등록번호 추가 입력을 통해 가능하며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는 본네트나 엔진후드에 부착된 표지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번호 안내 1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안내에 따라 차량번호를 말하면 배출가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협회는 노후경유차량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금액과 기준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노력들이 모여 깨끗한 하늘이 있는 나라에 살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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